기부자에게는 나누는 기쁨을
이용자에게는 내일의 희망과 행복을
푸드마켓 이용안내
이용대상 | 달서구 성서지역 6개 행정동(장기동, 용산1동, 용산2동, 이곡1동, 이곡2동, 신당동) 내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 중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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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기간 | 1년 : 2022년 3월 2일 ~ 2023년 2월 28일 | ||
이용시간 | 매주 |
오전 10:00~12:00 | ※ 이용접수 후 마켓 이용 가능 접수시간 : 오전 9시부터 / 오후 1시부터 ※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휴무 |
오후 14:00~16:00 | |||
이용방법 | 마켓은 회원별 1일 1회 이용 가능합니다. | ||
쾌적한 마켓 이용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장 출입은 최대 6명으로 제한되며, 접수 순서대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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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접수와 매장 이용 시 회원카드 및 신분증을 확인하오니, 지참해주십시오 | |||
매월 제공되는 20포인트(20,000원 상당)로 매장 내 진열된 기부 식품과 생활용품 중 필요한 물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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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수칙 | 회원카드는 회원 본인 또는 가족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타인에게 양도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| ||
회원카드 분실 시 푸드마켓 이용이 어려우며, 재발급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 ※ 단, 이용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재발급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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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 물품에 1일 최대 6포인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(예, 3포인트 라면 2개 사용 가능 / 4포인트 식용유 2개 사용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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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월 미사용한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 | |||
주취자는 이용이 불가하며, 욕설, 폭언, 성희롱, 폭력, 위협적인 행동, 금품요구 등의 업무방해 행위 시 이용이 제한되며,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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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드뱅크·푸드마켓을 통해 지원받은 물품은 외부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. 적발 시 이용이 제한되며,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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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신청 및 접수방법
신청자격 | 달서구 성서지역 6개 행정동(장기동, 용산1동, 용산2동, 이곡1동, 이곡2동, 신당동) 내 거주하며,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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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긴급지원대상자 ② 차상위계층(생계ㆍ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.) ③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생계ㆍ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,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④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)를 말함(각종 조사결과 반영, 상담 실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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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매년 2월 |
신청장소 | 주민등록등본 기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(前, 동사무소) |
접수서류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| |
접수장소 | 성서종합사회복지관 2층 성서푸드뱅크ㆍ푸드마켓 |
후원안내
기부식품 목록
구분 | 기부 식품군 | 모집가능기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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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공식품 | 제과류 | 스낵, 사탕, 껌, 초콜렛 등 | 유통기한 최소 30일 이전 |
즉석식품 | 면류 (라면, 소면, 스파게티 등), 즉석밥, 죽 등 | ||
냉동식품 | 아이스크림, 케이크,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| ||
통조림 | 참치, 장조림, 과일통조림 등 | ||
장류 / 식용류 | 장류 | 된장, 고추장, 간장, 소금 등 | |
소스류 | 드레싱, 고기양념류 등 | ||
기름류 | 식용류, 참기름 등 | ||
음료류 | 주스, 탄산음료, 멸균우유, 건강음료 등 | ||
신선식품 | 육가공류 | 핫바, 햄, 소시지, 베이컨 등 | 유통기한 최소 7일 이전 |
농산물 | 두부, 순두부, 콩나물, 호박, 파, 김치류 등 | ||
제빵류 | 각종 슈퍼마켓, 제과점 빵류 | 유통기한 최소 3일 이전 (※제과점은 판매 당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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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문의 :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( T. 053-583-1284 ) |
기부생활용품 목록
구분 | 기부 식품군 | 모집가능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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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류 | 세면용 세제, 샴푸, 린스 | 사용기한 최소 90일 이전 |
세탁용 세제, 주방용 세제, 욕실용 세제 | 사용기한 최소 60일 이전 | |
휴지류 | 화장지 | 사용기한 최소 60일 이전 |
물휴지 | 사용기한 최소 90일 이전 | |
수건류 | 수건, 종이 수건, 손수건, 행주 | 사용기한 최소 60일 이전 |
기저귀류 | 유아용 기저귀, 성인용 기저귀 | 사용기한 최소 60일 이전 |
신체 위생용품류 | 치약, 칫솔, 구강세정제 | 사용기한 최소 90일 이전 |
여성 위생용품류 | 생리대 | 사용기한 최소 90일 이전 |
식품, 생활용품이 아닌 푸드뱅크·푸드마켓 운영 현금 후원도 가능합니다.
※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,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증할 경우 기부물품(장부가액) 전액을 법인세법
시행령 제 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※ 후원금 지원 시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