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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인권전정함 운영 안내
작성자 : 성서종합사회복지관 (조회수 : 669) 등록일 : 17-01-02

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인권전정함 운영 안내


 



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진정함을 설치, 운영하고 있습니다.


(2층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 입구)


 


본 복지관을 이용하시다가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, 또는 타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, 진정함에 비치되어 있는 '진정서'를 작성하시어 인권진정함에 넣어주십시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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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진정처리 절차

 

진정접수 -> 조사 -> 위원회 의결 -> 당사자 통보

 

인권위원회 담당자 : 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신애 과장

 

 

 

 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

 

 

 

1. 법인, 단체 또는 사인(私人)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한 경우

 

 

 

성별, 종교, 장애, 나이, 사회적 신분, 출신지역, 출신국가, 출신민족, 용모 등 신체조건, 혼인여부, 임신 또는 출산, 가족상황, 인종, 피부색, 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 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, 성적(性的)지향, 병력(病歷) 

 

 

 

2. 성희롱 행위

 

 

 

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, 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

 

 

 

3. 장애인 차별

 

 

 

장애를 이유러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
 

 

 

모든 진정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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